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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자/보금자리론 한도/보금자리론 신청조건/신청대상/ 금리/이자/신청기한

찰흙코 2021. 1. 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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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대출 종류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및 조건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실행 전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채무자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하 ‘기존주택’)이 있는지를 확인
대출실행 후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하 ‘검증기준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가 신청일 경과 후 추가로 보유 중인 주택(이하 ‘추가주택’)이 있는지를 검증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보금자리론은 1백만원 단위로 취급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에만 최대 4억원까지 대출 가능
  • 더나은 보금자리론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
  • 시세 또는 분양가액이 6억 원 초과시 감정평가 신청 불가
  • 더나은 보금자리론 : 현재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대출

 

대출가능 소득 범위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주의사항>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건의 주택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주택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배우자 이용건 합산)*, 신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 실행기준이며 전액상환한 건을 포함. 다만, '20.12.17일 이전 및 결혼 전 이용한 내역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분양권 ·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주택 소유에 대한 확약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되며, 기존주택 또는 추가주택을 처분기한 *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및 미처분 사실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 처분기한 :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 다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대출실행은 대출 신청 완료 후 최장 70일 내에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

예상대출조회

www.hf.go.kr/hf/sub01/sub02_02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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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2021.1월 기준)

 

우대금리

 

가산금리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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