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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떻게 돼요? (FEAT.과태료)

찰흙코 2023. 12. 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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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하고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물론 저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연기사유

(현재 암진단 등으로 아파서 입원치료 중이거나 / 임신, 출산, 산후조리/ 휴직 해외근무 중/ 22년~23년 개별건강검진을 받음)가 없다면 과태료를 물으셔야 합니다.

연기사항이 되신다면 고객센터(1577-1000)로 유선연락 OR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HealthinCheckUpTargetExceptRequest.do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2년에 한 번 받는 국가건강검진으로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해당사항이 없는데, 

작년도, 올해도 안 받으셨다면 12 월기 가기 전에 꼭 건강검진받으셔야 합니다.

 

 


국가 건강검진 신청 방법 / 검진 기관 찾는 방법

1. 건강보험 공단에 들어간다.

2. 건강검진대상조회에서 대상자인지를 확인한다.

3. 직장인 건강검진병원 조회를 하여 편리한 검진기관을 찾아서 예약한다. (건강정보-검진기간 찾기)

4. 예약한 날짜에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지 않는 등 사업주의 과실일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미수검의 책임이 근로자(직장인)에게 있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꼭 건강검진 챙겨 받고 

내 건강도 지키고 지갑도 지킵시다~~~~~ 

건강하세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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