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이란?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제도는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그 규정이 나와 있는데, 다른 공유자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공유지분의 매각으로 인해 기존의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즉 임차인(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지분소유자나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공유 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주는 것 입니다. 우선매수권이 있어도 무엇이 문제? 우선매수권을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경매를 유예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이날부터 금융권에 경매 유예에 관한 협조를 구하고 행정안전부도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면 지방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채권자가 개인이나 채권추심업체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