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하고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물론 저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연기사유 (현재 암진단 등으로 아파서 입원치료 중이거나 / 임신, 출산, 산후조리/ 휴직 해외근무 중/ 22년~23년 개별건강검진을 받음)가 없다면 과태료를 물으셔야 합니다. 연기사항이 되신다면 고객센터(1577-1000)로 유선연락 OR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HealthinCheckUpTargetExceptRequest.do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2년에 한 번 받는 국가건강검진으로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해당사항이 없는데, 작년도, 올해도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