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하늬 60억 비롯해
유연석 70억 , 이준기 9억에 이어 조진웅도 세무조사 결과 탈세의혹으로 추징금이 부과되었는데요
현재는 법 해석의 차이 일뿐, 탈세는 아니라며 전액 납부후 조세심판원에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법해석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이 달라
이들은 모두 개인 법인을 설립해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과세당국은 개인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24년 기준 세율 적용
개인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약 49.5%)
법인은 일반 법인세 최고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약 24.2%)
기타 공제나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했을 때 약 25%의 세금이 개인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100억을 번다면 어떤 차이가 있지?
1.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세 기준)
100억 x 49.5% = 49.5억 원
→ 개인이 벌면 세금 49.5억, 실수령 50.5억
2. 법인세
100억 x 24.2% = 24.2억 원
→ 법인에 남는 순이익은 75.8억
BUT! 여기서 끝이 아님!
연예인이 이 돈을 배당하거나 급여 등으로 개인에게 가져오면 또 세금이 부과되기는 해요.
전액 개인 배당을 한다면 배당 시: 약 15.4%~40% 추가 세금
예를 들어 전액 배당하면 대략:
75.8억 × 20% = 약 15.1억 추가 세금
최종 실수령은 약 60.7억
으로 개인소득세로 받을 때보다 약 10억정도를 더 받는 셈이죠
법인과 개인은 별개인데 왜 계속 탈세가 문제가 되는거야?
그런데 왜 탈세가 문제냐면?
법인에서 쓴 걸 실제로는 개인 소비인데도 비용 처리하거나
법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소득 신고를 안 하면
→ 국세청이 "이건 법인이 아니라 개인소득!"이라고 판단해 소득세로 추징하는 거예요.
문제는 '법인 돈을 개인처럼 쓰는 경우'
연예인이 자신이 세운 법인에 광고나 출연료를 받게 하고, 그 법인에서
차량 리스, 명품, 가족 여행 비용 등을 업무 관련 경비로 처리하거나
아예 개인 생활비처럼 돈을 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세무조사에서 '이건 결국 너의 소득'이라고 보고 소득세로 추징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법인 소득이 개인 소득'이 되는가? (법적 근거)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요:
업무 무관 경비 인정 안 함: 법인이 지출했지만 사적 지출이면 대표 개인의 **상여(소득)**로 간주
가지급금 문제: 법인에서 대표 개인에게 사전 약정 없이 빌려준 돈도 사실상 소득으로 보기도 해요
사적지출이면 개인 소득이다VS합법적 절세제도다
양쪽 말도 일리가 있어서 관련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일단 다들 해석의 차이일뿐 추징세금을 일단 완납하고 조세심판원에 청구했으니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는 크게 혼동이 있지 않을 것이구요. 의견 불일치로 보이는 진통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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