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제도를 말한다.
권고사직이 아니기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다.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교육은 온라인으로 듣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듣는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참고사항) 실직한 다음날부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해당되기에 하루라도 빠르게 신청을 해야한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타의에 의해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가능하다
-가족이 질병에 걸린 경우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경우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거주지의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채용조건과 차이가 나거나 임금체불인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성별 혹은 장애 및 종교로 차별을 하는 경우, 성적인 수치심 혹은 성희롱, 성추행 등
[실업급여 신청 기본 조건]
취업하지 않은 상태(무직)에서 신청을 해야한다
그리고 재취업을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퇴직사유가 합당해야한다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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